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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제4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제5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제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담당자]
제11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이용자보호책임자]
[이용자보호담당자]
제13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거래내용의 확인)
제15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6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제17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제18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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