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공급망

CJ올리브네트웍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협력사 선정 및 운용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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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대·중소 기업 간 계약 체결에 있어
    준수해야할 내용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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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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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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