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09.15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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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J올리브네트웍스입니다.

항상 CJ올리브네트웍스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5)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방법 내용 추가

 

2.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 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 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 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 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충전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④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나. 맹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회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5)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방법 내용 추가

 

3. 개정일자

- 2024년 9월 15일(일) 부터 시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CJ올리브네트웍스(1577-8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