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09.15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 안내안녕하세요, CJ올리브네트웍스입니다.
항상 CJ올리브네트웍스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5)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방법 내용 추가
2. 개정사항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제 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 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제 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 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을 환급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충전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④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나.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다른 가맹점에서 유사한 수준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회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9.15)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방법 내용 추가 |
3. 개정일자
- 2024년 9월 15일(일) 부터 시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CJ올리브네트웍스(1577-8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