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2.21

분할합병 종료 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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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11월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광고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씨지브이”)에 흡수합병하고, 당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하였고, 이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기간 등 본건 분할합병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마쳤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 17일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분할합병 종료 보고 공고로써 분할합병보고를 위한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분할합병내용
    ① 분할합병형태: 인적분할합병
    ② 분할회사: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③ 분할승계회사: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④ 분할합병비율: 분할승계회사 : 분할회사 = 1 : 0.4316558
    ⑤ 본건 분할합병으로 분할승계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분할승계회사의 보통주식 2,852,249주 (액면가 500원) 
    ⑥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증가할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금 1,426,124,500원
    ⑦ 본건 분할합병으로 인해 증가할 분할승계회사의 준비금: 금 85,002,724,698원
    ⑧ 연대책임 부담 여부: 분할승계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갈음하는 이사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본건 분할합병 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로 인해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분할회사는 분할승계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
    ⑨ 분할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 분할합병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다음과 같음.

 감소할 자본금

 분할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

 금 1,537,746,500원

 3,532,202주

 

   2. 분할합병 진행 경과

    ① 분할합병계약 체결일: 2021년 10월 18일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2021년 10월 27일

    ③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 개최일: 2021년 11월 16일

    ④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지: 2021년 11월 16일

    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 2021년 12월 16일 

    ⑥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 2021년 11월 16일

    ⑦ 분할합병기일: 2021년 12월 17일

    ⑧ 분할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개최 및 공고: 2021년 12월 21일

    ⑨ 분할합병등기예정일: 2021년 12월 21일

    ⑩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2년 1월 10일

 

   3. 채권자 이의 신청: 본건 분할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음

 

   4. 분할회사는 분할합병대상부문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분할합병기일에 분할승계회사에게 각각 이전하고, 분할승계회사는 이를 승계함

 

일자:   2021년 12월 21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10층(동자동, 트윈시티)

대표이사   차 인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