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1.16

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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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와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씨지브이”)는 2021년 11월 16일 각 개최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씨제이씨지브이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에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가 영위하는 사업 중 광고사업부문(이하 “분할합병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씨제이씨지브이에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인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분할합병대상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승계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가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분할합병기일 현재 분할합병대상부문에 속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씨제이씨지브이에 이전합니다. 분할합병기일은 2021년 12월 17일이며, 분할합병비율은 씨제이씨지브이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 1 : 0.4316558 입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씨제이씨지브이는 본건 분할합병 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합병계약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그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역시 씨제이씨지브이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5에 따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채권자들께서는 본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2)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14층(동자동, 트윈시티)

2. 구주권 제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주주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 제출 기간 : 2021년 11월 16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2) 구주권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14층(동자동, 트윈시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재무팀 (전화번호: 02- 6252 -0946)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 2021년 11월 16일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10층(동자동, 트윈시티)
대표이사  차 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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