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09.04

[안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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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J올리브네트웍스입니다.
항상 CJ올리브네트웍스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사내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신규 지정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과거 변경 이력 표시

2.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결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 부서 : 통신과금서비스팀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pgadmin@cj.net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결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담당자]

· 부서 : DT사업팀

· 담당자 : 임준석 과장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dt.cs@cj.net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온라인플랫폼사업팀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pgadmin@cj.net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보호책임자: 이혁승 팀장

· 담당자 : 임준석 과장

 

[연락처]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dt.cs@cj.net

 

3. 개정일자

- 2020년 09월 18일(금) 부터 시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CJ올리브네트웍스(02-6252-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