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14년 02월 24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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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2.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 3.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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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5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합니다.
-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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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이하 “누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①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②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
- ③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④ 회사의 대응 조치
-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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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 ②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이용자의 장비가 제3의 이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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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즉각적인 분리
- ②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2조 제2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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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
- ②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 ③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청구 및 수납
- ④ 이용자가 수납한 거래 대금의 정산
- ⑤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응대 및 확인
- ⑥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이용자와 불량, 불법 이용자의 부정 이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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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② 이용자의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 번호
- ③ 이용자가 가입한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의 통신사
- ④ 이용자의 접속 IP
- ⑤ 이용자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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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합니다.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제이텔레닉스, 기타 이용자가 이용한 거래와 관련된 회사의 다른 거래 상대방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자 본인 인증 및 거래 승인, 거래 승인 여부 확인, 취소 및 환불, 거래 대금의 정산, 거래 내역 요청에 대한 응대 및 확인, 이용자 민원처리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거래내역,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거래 승인 여부, 거래 승인 실패 원인, 결제 한도, 이메일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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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②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9.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할 경우 결제가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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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①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 ②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 ③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 2. 회사는 본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3. 본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2조 제2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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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전결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담당자]
- 담당자: 전자결제 책임팀장
- 전화 : 031-776-5832
- 팩스 : 031-776-5909
- 이메일 : pgadmin@cj.net,
- 3. 회사는 전결협 운영위에서 심사하고, 전결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결협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정한 결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3.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4.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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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합니다.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 6.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3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7.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 9.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1.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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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명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 ①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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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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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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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보호책임자]
- 보호책임자 : 전자결제 책임본부장
- 전화 : 031-776-5810
- 팩스 : 031-776-5909
- 이메일 : pgadmin@cj.net
[이용자보호담당자]
- 보호책임자 : 전자결제 책임팀장
- 전화 : 031-776-5832
- 팩스 : 031-776-5909
- 이메일 : pgadmin@cj.net
-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4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 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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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② 거래 금액
- ③ 거래 상대방
- ④ 거래 일시
- ⑤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⑥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⑦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⑧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⑨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⑩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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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비전원드빌딩 2층
- 전화 : 031-776-5999
- 이메일 : pgadmin@cj.net
제15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16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약관 및 홈페이지 (www.cjolivenetworks.co.kr)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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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전결협”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①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 ②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 ③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7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2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18조 (약관외 준칙 및 관할)
-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이력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23년 09월 22일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23년 04월 01일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22년 02월 16일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21년 05월 11일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20년 09월 18일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14년 11월 25일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일자 : 2014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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