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2.28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안녕하세요.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슈가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전체: CJ올리브네트웍스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변경
- 슈가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 중단에 따른 조항 수정/삭제
2. 개정사항
2-1)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동자동) 트윈시티 10층 전화 : 02-6252-0000 팩스 :
02-6252-0098 이메일 :
onepg@cj.net |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동자동) 트윈시티 10층 전화 : 1577-8888
(내선번호 3번‘결제문의’) 팩스 :
02-6252-0098 이메일 :
onepg@cj.net
|
당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일원화 |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통신과금서비스 담당부서장 전화 : 02-6252-0000 팩스 : 02-6252-0098 이메일 : onepg@cj.net
|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통신과금서비스
담당부서장 전화 : 1577-8888
(내선번호 3번‘결제문의’) 팩스 :
02-6252-0098 이메일 :
onepg@cj.net
|
2-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담당자] · 부서 : 스마트페이먼트사업팀 · 담당자: 박지원 대리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dt.cs@cj.net |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담당자] · 부서 : 페이먼트사업팀 · 담당자: 박지원 대리 · 전화 : 1577-8888 (내선번호 3번 ‘결제문의’)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onepg@cj.net |
부서명, 전화 및 이메일 변경
|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연락처]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dt.cs@cj.net |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연락처] · 전화 : 1577-8888 (내선번호 3번 ‘결제문의’)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onepg@cj.net |
전화
및 이메일 변경
|
제14조 (거래내용의
확인)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 10층 · 전화 : 02-6252-0000 · 이메일 : pgadmin@cj.net |
제14조 (거래내용의
확인)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 10층 · 전화 : 1577-8888 (내선번호 3번 ‘결제문의’) · 이메일 : onepg@cj.net |
전화
및 이메일 변경 |
2-3) 슈가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간편결제
서비스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제휴사”에서 결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결제수단(이하 “결제수단”)을
카드사, 은행 등에 제공하여 인증 및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미리 등록하여 상품 등의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간편결제
서비스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제휴사”에서 결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 계좌 등의 결제수단(이하 “결제수단”)을
카드사, 은행 등에 제공하여 인증 및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미리 등록하여 상품 등의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 중단 및 계좌 결제수단 추가 |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휴사를 통하거나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 10층 CJ올리브네트웍스 -
이메일: onepg@cj.net -
전화번호: 02-6252-0000 |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휴사를 통하거나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 10층 CJ올리브네트웍스 -
이메일: onepg@cj.net -
전화번호: 1577-8888 |
대표
전화번호 변경 |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할
때 |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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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 중단 |
제13조(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원”은 언제든 “회사”에게
해지 의사를 알림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의사를 알리기 전에 모든 거래절차를 완료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머니 충전금”(“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머니 충전금”을 모두 “회원”에게
환급한 후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이용계약의 종료) ①
“회원”은 언제든 “회사”에게
해지 의사를 알림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의사를 알리기 전에 모든 거래절차를 완료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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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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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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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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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용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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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호, 2022.09.19> |
부칙. <제1호, 2022.09.19> <제2호, 202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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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
현 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12.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및 민원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IT보안파트 · 이메일 : jeonghyun.kwon@cj.net · 연락처 : 02-6252-0000 [고객 서비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고객센터 · 연락처 :
02-6252-0000 |
12.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및 민원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IT보안파트 · 이메일 : minji.park@cj.net · 연락처 : 1577-8888 (내선번호 3번 ‘결제문의’) [고객 서비스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서 : 고객센터 · 연락처 : 1577-8888 (내선번호 3번 ‘결제문의’)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이메일 및
대표 고객센터 전화번호 변경 |
3. 개정일자
- 2023년 4월 1일(토) 부터 시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CJ올리브네트웍스(02-6252-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