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09.04
[안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변경현행 | 개정(안) |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결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 부서 : 통신과금서비스팀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pgadmin@cj.net | 제10조 (대외협력의 이행)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결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담당자] · 부서 : DT사업팀 · 담당자 : 임준석 과장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dt.cs@cj.net |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서 : 온라인플랫폼사업팀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pgadmin@cj.net | 제12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①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②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보호책임자: 이혁승 팀장 · 담당자 : 임준석 과장
[연락처] · 전화 : 02-6252-0000 · 팩스 : 02-6252-0098 · 이메일 : dt.cs@cj.net |
3. 개정일자
- 2020년 09월 18일(금) 부터 시행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CJ올리브네트웍스(02-6252-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