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11.11
주식교환에 따른 주권교체 안내주식교환에 따른 주권교체 안내문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2019년 4월 28일 이사회에서 당사의 주식과 모회사인 씨제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의 체결을 결의하고, 씨제이 주식회사와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1월 1일 개최된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360조의8에 의거하여 당사 주권의 제출 및 실효절차를 안내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당사의 주권은 주식교환일(2019년 12월 27일)에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당사 주권의 제출 및 실효
(1) 당사 주권 제출기간: 2019년 11월 11일 ~ 2019년 12월 26일
(2) 주권제출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지원
구분 | 주소 | 전화번호 |
증권대행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 4길 23 | 02) 3774-3000 |
부산지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 051) 519-1500 |
대전지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1층 | 042) 525-1610 |
광주지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교원공제회관 5층 | 062) 369-4733 |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빌딩 5층 | 053) 751-5560 |
전주지원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한국농어촌공사 별관 1층 | 063) 276-7761 |
(3) 주권제출 시 준비물: 구주권 및 신고인감, 신분증
(4) 주식교환일(2019년 12월 27일)에 당사 주권은 주권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가 됨
2. 씨제이 주식회사 주식 이전예정일: 2019년 12월 27일
201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10층(동자동, 트윈시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